| 제목 | 주택보증공사 주택청양종합저축 전환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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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자 | 작성일 | 26-03-30 | 조회수 | 143 |
| 내용 |
1. 주택보증공사 기금관리실-1164(2026. 3. 26.)호 관련입니다.
2. 기존 입주자저축*을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24년 10월 ~ '26년 9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고려하면, 기존 입주자저축 보유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보다 폭넓은 청약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 :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 / 청약저축 : 공공주택만 청약 가능
3. 이에 관련 안내문 및 리플렛을 재송부하오니, 소속 직원의 전환 독려와 더불어 민원실 방문 고객 대상 비치·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등 대국민 안내용으로 자율 활용 부탁드립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9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경남,기업, 부산은행, im뱅크)의 창구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붙임 1. 관련문서 1부. 2.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상세 안내문 1부. 3.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홍보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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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본문]_주택보증공사_주택청약종합저축_전환제도_안내.pdf (227.7K) 1._주택청약종합저축_전환_상세_안내문.hwp (440.5K) 2._주택청약종합저축_전환_홍보_리플렛.pdf (1.7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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