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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울산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기초.원천 R&D과제 지원사업(Ⅱ) 추가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1-23 조회수 6,603
내용

 

2010년도「울산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기초.원천 R&D과제 지원사업(Ⅱ) 추가공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연구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지역의 특화된 원천기술 R&D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울산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R&D과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3일
(재)울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울산지역 산업과 연계된 원천기술 R&D의 역량강화를 위한 융합과학기술개발 지원

울산지역의 특화된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울산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

2. 지원내역 : 총 5억원
3. 지원유형
□ 과제 분류

1)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울산지역의 기업(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분야 : 자동차-IT, 조선-IT, 표면처리(접합기술), 그린에너지(신소재) 분야

지원기간 : 3년 이내(2011. 1 ~ 2013. 12)

성 과 물 : 논문, 특허, (시)제품

※우대조건 : 울산과학연구단지 소재기업이 참여인 경우/기업이 주관인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및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울산과학연구단지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타지역에서 울산과학연구단지로 이전하고자하는 기업

지원조건 :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 및 이전하되, 연구전담인력이 상주하여 울산지역 산업(지원분야에 한함)과 연계된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하는 기업

지원분야 : 자동차-IT, 조선-IT, 표면처리(접합기술), 그린에너지(신소재) 분야

지원기간 : 2년 이내(2011. 1 ~ 2012. 12)

성 과 물 : 논문 또는 특허, (시)제품

4. 과제절차 및 일정
 

사업 공고

사업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협약 체결 및
사업개시

 

11. 23

 

12. 20 ~ 12. 24

 

12. 30

 

`11. 1月初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부과

분야

주요내용
과제분류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및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형태

·민간부담금(현금) :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이상
·기술료 징수
- 총 지원 출연금 3천만원 이하 : 기술료 없음
- 총 지원 출연금 3천만원 초과 :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접수안내 : 울산테크노파크(www.utp.or.kr), 자동차부품혁신센터(www.apic.or.kr) 홈페이지

접수 및 문의사항
- 접수기간 : 2010. 12. 20(월) ~ 12. 24(금) 18:00 까지
- 접 수 처 : 울산 북구 매곡동 342-2번지 울산융합과학기술센터 1F 울산과학연구단지팀
- 담 당 자 : 울산과학연구단지팀 안성규(T.219-6638)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7. 평가방법

평가기준 : 평가위원은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60점이하는 협약대상에서 제외

평가지표
[첨부파일1 참조]

우대사항 : 울산과학연구단지내 기업참여시 3점 가점/기업 주관시 3점 가점

8. 의무사항

지원을 받는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은 사업 종료(년차별)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논문게재[SCI(E), 한국연구재단 등재], 특허출원, 시제품 등 이에 상응하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9. 참고사항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 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업이 타 기업 혹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수행하거나 완료한 과제와 동일한 과제는 제외
- 2009년도 결산기준 자본완전 잠식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R&D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채비율 500% 이상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정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 기업부담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위반사항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협약기간 중 부도, 휴.폐업, 화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 사업비 조정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0.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인쇄물 10부, CD 혹은 USB 저장물 1부
②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1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첨부 참조) 각 1부
⑤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1부
벤처기업확인서(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벤처기업인 경우) 각 1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각 1부(해당기관에 한함)
⑧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11. 사업신청 관련 첨부양식

사업계획서 신청서식 1부.

사업비 편성 규정 1부.

12. 관련규정 및 지침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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