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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공고]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추경) R&D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자동차기술… 작성일 2020-07-09 조회수 1,157
접수기간 2020-07-15 09:00 ~ 2020-08-10 18:00 프로그램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83

 

 

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7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규모 : 89억원(89개 과제 내외 지원)

 

 

지원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아래 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6) 내 중소기업, 위기지역 소재 시·(4)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경남 거제시, 창원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울산 동구

전북, 전남, 경남, 울산

 

지원유형 : 자유공모

   본 사업은 추경사업으로 R&D 과제 신규 신청 대상.

지원내용

 

(Scale-up R&D)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위한 R&D지원

 

지원조건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구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기업부담금)

지원기간

Scale-up R&D과제

1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90%이내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1년 이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에 따라 민간부담금 완화 한시적 허용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운영기관(대구·경북·경남·울산·전북·전남TP)

평가위원회

 

 

 

 

 

 

 

 

 

 

 

 

 

중소기업1

 

중소기업2

중소기업N

 

 

 

2.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과제 선정절차

 

<Scale-up R&D 과제 선정·지원 절차>

신청·접수

 

요건검토

 

과제선정

 

협약

Scale-up R&D 사업신청·계획서 제출

 

지원자격 적정성 검토

 

현장조사/대면평가

(평가위원회/운영기관)

 

협약체결

(운영기관주관기관)

선지원금 지급

 

상시점검(수시)

 

완료평가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적정성 검토

 

협약변경, 현장점검 등

 

최종평가, 최종점검

 

성과활용보고서

및 성과조사·분석

 

(요건검토)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지원제외 사항 등 서면 검토

 

(현장조사) 신청자격, 기술개발역량, 사업화 능력 등에 관한 심층 조사를 위해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대면평가) ··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과제 발표내용 등에 대해 기술성, 사업성, 정책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 (평가요소) 기술성(개발기술의 필요성, 개발목표 및 개발방법의 적정성 등), 사업성(사업화 가능성 및 고용친화도 평가 등), 정책부합성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을 확정하되 협약포기 과제 발생에 대비하여 후보과제를 둘 수 있음

 

(협약체결)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정부출연금을 지급

 

 

3. 신청기간 및 방법

 

 

Scale-up R&D 지원과제

 

신청기간 : 2020715() ~ 2020810() 18:00

 

신청방법 : 해당지역 운영기관(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개별 공고 확인

 

신청시 구비서류 :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식(별첨)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제출 (내방 및 우편 접수)

 

연번

서식명

제출여부

비고

필수

해당시

1

Scale-up R&D 사업계획서

O

 

홈페이지에서 해당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2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O

3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O

4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O

5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O

 

6

청렴 서약서

O

 

7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O

8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O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O

 

1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공장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증 추가 제출

O

 

사업신청시 신청기업이 별도 준비하여 제출

12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시스템 http://sminfo.smba.go.kr 등을 통해 발급

O

 

13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O

 

14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 국세청(홈텍스) 발급

** 정부24 발급

O

 

신청기업은 가점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접수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붙임 참조)

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 전에 제외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운영기관(TP)*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신청자격 및 가점 사항 등을 서면 검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운영기관(6TP) : 대구TP, 경북TP, 경남TP, 울산TP, 전남TP, 전북TP

 

지원제외 사항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과제관리 제재정보조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5. 신청 시 유의사항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동시 수행 과제로 계상하지 않음(총량제 예외 사업)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사업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대면평가 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반영

 

* 중소기업이 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운영기관(TP)은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점수 반영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6. 기술료 징수

 

 

R&D 기술료 징수기준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운영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운영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7. 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8.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관리기관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사업운영팀)

신청·접수, 유의사항 등

하단자료 참고

운영기관

테크노파크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전남, 전북)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선정평가

 

문의처

 

기관명

전화

주소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02-6009-380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

사업운영팀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89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10층 기업지원단 R&BD

경북테크노파크

053-819-3050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기술사업화팀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47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팔용동) 기업지원단

울산테크노파크

052-219-6760

052-219-6756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 35, 219호 자동차부품기술지원단

전남테크노파크

061-460-521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55 조선산업지원센터

전북테크노파크

063-464-5196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89(오식도동 515-6) 기업연구관 609호 군산 기업비즈니스센터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www.mss.go.kr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홈페이지 : www.technopark.kr

지역 테크노파크(TP) 홈페이지

- 대구테크노파크 : www.ttp.org

- 경북테크노파크 : www.gbtp.or.kr

- 경남테크노파크 : www.gntp.or.kr

- 울산테크노파크 : www.utp.or.kr

- 전남테크노파크 : www.jntp.or.kr

- 전북테크노파크 : www.jbtp.or.kr

붙임

 

우대사항(가점)

 

 

 

운영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별도 적용)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함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5

운영기관 직접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

운영기관 직접 확인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3

아기유니콘 인증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2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1

사업재편 승인서

(산업통상자원부 발행)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2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1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발명진흥법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

운영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WC300 선정기업 중 WC300 전용 R&D(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미참여 기업

3

운영기관 직접 확인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근로자 수를 90% 이상 유지한 기업(2) 또는 6개월 평균 근로자 수가 6개월 전 근로자 수 대비 150% 증가한 기업(3)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2~3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내려받은 피보험자격취득목록을 해당 기업이 제출

 

 

 
첨부파일  283__붙임_1__관리지침_개정안.hwp (219.5K) 274__별첨_2__기술분류.hwp (419.0K) 274__별첨_3__예상_경상기술료.xlsx (13.3K) 시행계획_공고_rev.1.hwp (96.0K) 283__붙임_2___개정안_서식.hwp (48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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