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정공고]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추경) R&D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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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동차기술… | 작성일 | 2020-07-09 | 조회수 | 1,157 | |||||||||||||||||||||||||||||||||||||||||||||||||||||||||||||||||||||||||||||||||||||||||||||||||||||||||||||||||||||||||||||||||||||||||||||||||||||||||||||||||||||||||||||||||||||||||||||||||||||||||||||||||||||||||||||||||||||||||||||||||||||||||||||||||||||||||||||||||||||||||||||||||||||||||||||||||||||||||||||||||||||||||||||||||||||||||||||||
접수기간 | 2020-07-15 09:00 ~ 2020-08-10 18:00 | 프로그램 |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83호
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규모 : 89억원(89개 과제 내외 지원)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아래 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6개) 내 중소기업, ② 위기지역 소재 시·도(4개)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③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
□ 지원유형 : 자유공모 본 사업은 추경사업으로 R&D 과제 신규 신청 대상. □ 지원내용
◦ (Scale-up R&D)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위한 R&D지원
□ 지원조건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 완화 한시적 허용
□ 사업 추진체계
□ 과제 선정절차
<Scale-up R&D 과제 선정·지원 절차>
① (요건검토)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지원제외 사항 등 서면 검토
② (현장조사) 신청자격, 기술개발역량, 사업화 능력 등에 관한 심층 조사를 위해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③ (대면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과제 발표내용 등에 대해 기술성, 사업성, 정책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 (평가요소) 기술성(개발기술의 필요성, 개발목표 및 개발방법의 적정성 등), 사업성(사업화 가능성 및 고용친화도 평가 등), 정책부합성
④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을 확정하되 협약포기 과제 발생에 대비하여 후보과제를 둘 수 있음
⑤ (협약체결)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정부출연금을 지급
□ Scale-up R&D 지원과제
◦ 신청기간 : 2020년 7월 15일(수) ~ 2020년 8월 10일(월) 18:00
◦ 신청방법 : 해당지역 운영기관(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개별 공고 확인
◦ 신청시 구비서류 :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식(별첨)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제출 (내방 및 우편 접수)
※ 신청기업은 가점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접수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붙임 참조)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운영기관(TP)*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신청자격 및 가점 사항 등을 서면 검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운영기관(6개 TP) : 대구TP, 경북TP, 경남TP, 울산TP, 전남TP, 전북TP
□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⑤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①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동시 수행 과제로 계상하지 않음(총량제 예외 사업)
②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함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⑤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⑥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⑦ 대면평가 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 반영
* 중소기업이 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운영기관(TP)은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점수 반영
⑧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⑨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운영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안내
□ 문의처
□ 운영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별도 적용)
◦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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