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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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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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이다.
스마트 공장 정의 이미지

단계별로 본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의 ICT 기술의 활용 정도 및 역량 등에 따라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기초 – 중간1 - 중간2 – 고도)’을 구분하고 있다.
  • *기업의 종합적인 스마트 역량을 측정하여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Level 1 ~ 5)’으로 구분하고 있다.
  • 스마트공장 도입을 고민 중인 기업이라면, 첫 단계부터 고도 수준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 스마트공장은 기업의 여력이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수준 및 기능을 선택해 집중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기초 단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대 이상의 성과에 만족하고 있다.
  • 기초 단계라 해도 실시간 만들어지는 제품을 바로 집계해 관리할 수 있고 자재 이력관리(lot-tracking)까지 가능하다.
  • 이 정도면 스마트공장 도입 전과 후, 확실히 다르지 않을까?
단계별로 본 스마트공장 이미지

신규구축 및 고도화

지원내용

  •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실비의 최초 구축 지원
  • 고도화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지원

지원조건

  • 신규구축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고도화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 레벨 3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문의 및 연락처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기관명 컨설팅 지원 원포인트 멘토링
(시범운영)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내용 문의 국번없이 1357
스마트제조
혁신추진단
신규구축 및 고도화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대중소 상생형 042-388-0861
업종별 특화 042-388-0853
스마트화 역량강화 042-388-0862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042-388-0860
한국로봇 산업 진흥원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053-210-9653, 6554, 9655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 마이스터 02-6050-3855

신청방법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지역별 제조 혁신센터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57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 2245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7511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1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50-2153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910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82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334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53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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