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위기지역 Scale-up R&D 2단계 R&D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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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동차기술… | 작성일 | 2020-06-25 | 조회수 | 773 | |||||||||||||||||||||||||||||||||||||||||||||||||||||||||||||||||||||||||||||||||||||||||||||||||||||||||||||||||||||||||||||||||||||||||||||||||||||||||||||||||||||||||||||||||||||||||||||||||||||||
접수기간 | 2020-06-25 00:00 ~ 2020-07-17 18:00 | 프로그램 |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83호
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단계 R&D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단계 R&D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5일
□ 사업목적
ㅇ 위기지역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Scale-up R&D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 지원대상(신청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6개) 내 중소기업, ② 위기지역 소재 시·도(4개)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2020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1단계 완료 예정인 기업에 한해 2단계 R&D 사업계획서 제출이 가능함.
□ 지원분야 :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Scale-up R&D 기술개발 지원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내용
◦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위한 R&D지원
□ 지원조건
ㅇ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지원조건>
* 총 지원규모 내에서 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 Scale-up R&D 지원과제
ㅇ 지원내용 :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R&D 지원
ㅇ 지원조건 : 최대 1억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년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 20% 이상)
* (예시) 정부지원금 1억원 지원시, 민간부담금 25백만원(총 사업비 125백만원의 20%) 민간부담금 25백만원 中 현금부담은 최소 5백만원 이상
ㅇ Scale-up R&D 과제 선정절차·평가
① (현장조사) 과제신청자격, 기술개발역량,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과제책임자 자격, 가점 확인 등 현장실태조사 실시
② (대면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기술성(개발기술의 필요성, 개발목표 및 개발방법의 적정성 등), 사업성(사업화 가능성 및 고용친화도 평가 등), 정책부합성
③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납부대상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Scale-up R&D 완료 과제에 대해서 기술료 징수
□ 납부기간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 납부방식 :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운영기관에 납부
ㅇ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
ㅇ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신청기간 : 2020년 6월 25일(목) ~ 2020년 7월 17일(금) 18:00
□ 신청방법 : 해당지역 운영기관(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개별 공고 확인
□ 신청시 구비서류 :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식(별첨)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제출 (내방 및 우편 접수)_가점 증빙 서류 필히 제출
<우대사항(가점)>
※ 가점 최대 5점까지 인정하며, 신청·접수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운영기관(TP)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운영기관(4개 TP) : 경남TP, 울산TP, 전남TP, 전북TP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참여제한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ntis.go.kr>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 조회 등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⑥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⑦ 과제 참여율 및 수행과제수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 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ㅇ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ㅇ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ㅇ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적용함
□ 사업안내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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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_참고__기술분류_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_-요약.hwp (36.0K) 붙임1._2020년_위기지역_중소기업_Scale-up_RD_지원사업_1차_2단계_시행계획_공고.hwp (96.0K) 40__붙임3__2020년_위기지역_RD_사업계획서_200205_.hwp (208.0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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