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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장비활용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2-12 조회수 9,338
내용

2008년도 장비활용지원사업 공고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은 시험, 검사 및 시제품제작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특화센터, 대학, 연구소 등과 상호 협력하여, 지역중소기업체의 공공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할 경우, 장비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 R&D장비의 이용극대화 및 지역중소기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장비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울산지역 중소기업체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 :
- 울산광역시 소재 전략산업관련 중소제조업체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
- TP지원 연구개발사업 성공과제
- 울산광역시 우수벤처기업 선정업체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우수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

지원분야 : 자동차/기계부품산업, 정밀화학산업, 조선해양산업, 환경에너지산업

제외대상
- 동일 대상으로 타 사업과 중복 지원받는 경우
- 휴/폐업중인 업체
2. 지원내용

지역 내 공공지원기관 보유 고가 공동활용장비 사용 수수료 지원

제품개발을 위한 시제품제작 및 시험평가?분석 장비사용료 지원

수요기업별 사업기간 내 총 지원금은 2,000천원까지 지원

1회당 장비 사용료의 50% 이내 최대 1,000천원 이하

※ 주의사항 : 완제품(판매가능)의 생산비용 지원이 아님

 

3. 추진절차
장비이용신청서 접수   (업체)→(혁신기관) 업체에서 혁신기관에 접수

   
장비사용 및 수수료 지불 (업체)→(혁신기관) 업체에서 전액 지불

     
확인서 및 계산서 발급 (혁신기관)→(업체)   장비사용 확인서, 계산서 등
장비활용 서류 발급

     
장비활용(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업체)→(TP)   방문 접수
(매월 15일까지)

     
심의평가 (TP)   월 1회 평가 후 지급 결정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 (TP)→(업체)   월말 입금

     
사후 관리 (TP)   -장비사용 내역 DB화
-TP사업 관련 안내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08년 2월 ~5월

접 수 : 매월 15일까지 (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접수)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제출서류 :
1. 장비활용(수수료)지원사업신청서 1부(원본)
2. 공동장비이용확인서 1부(원본)
3. 장비이용결과보고서 1부(원본)
4. 장비사용료세금계산서 1부(사본)
5. 입금확인증빙서류 1부(사본)
6.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7. 제재사항확인서 1부(원본, 대표자 자필사인)
5.공동활용장비 연계기관

울산자동차부품혁신센터

울산정밀화학지원센터

울산대

울산과학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본부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서 인정하는 기관
6.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전화 : 052-219-8633 / 팩스 : 052-219-8639
담당자 : 김시준(shijun55@u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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