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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은 시험, 검사 및 시제품제작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특화센터, 대학, 연구소 등과 상호 협력하여, 지역중소기업체의 공공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할 경우, 장비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 R&D장비의 이용극대화 및 지역중소기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장비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울산지역 중소기업체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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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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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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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울산광역시 소재 전략산업관련 중소제조업체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 - TP지원 연구개발사업 성공과제 - 울산광역시 우수벤처기업 선정업체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우수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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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자동차/기계부품산업, 정밀화학산업, 조선해양산업, 환경에너지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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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동일 대상으로 타 사업과 중복 지원받는 경우 - 휴/폐업중인 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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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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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공공지원기관 보유 고가 공동활용장비 사용 수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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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을 위한 시제품제작 및 시험평가?분석 장비사용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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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별 사업기간 내 총 지원금은 2,000천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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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장비 사용료의 50% 이내 최대 1,000천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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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완제품(판매가능)의 생산비용 지원이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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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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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용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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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혁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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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혁신기관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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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용 및 수수료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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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혁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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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전액 지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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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및 계산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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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관)→(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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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용 확인서, 계산서 등 장비활용 서류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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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활용(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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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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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매월 15일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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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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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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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평가 후 지급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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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용 수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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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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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입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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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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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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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용 내역 DB화 -TP사업 관련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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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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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08년 2월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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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매월 15일까지 (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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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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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장비활용(수수료)지원사업신청서 1부(원본) 2. 공동장비이용확인서 1부(원본) 3. 장비이용결과보고서 1부(원본) 4. 장비사용료세금계산서 1부(사본) 5. 입금확인증빙서류 1부(사본) 6.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7. 제재사항확인서 1부(원본, 대표자 자필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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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동활용장비 연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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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동차부품혁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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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정밀화학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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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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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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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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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서 인정하는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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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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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전화 : 052-219-8633 / 팩스 : 052-219-8639 ○ 담당자 : 김시준(shijun55@ut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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