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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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세정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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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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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별 전략산업과 경영애로 기업에 대하여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따뜻한 세정』을 실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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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정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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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 산업 - 부산시 : 항만물류, 기계부품, 관광컨벤션, 영상IT산업 - 경남도 : 지식기반기계, 로봇산업, 지능형홈, 바이오산업 - 울산시 :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산업 - 제 주 : 관광, 건강뷰티, 친환경농업, 디지털컨텐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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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 기업 등 - 재해.도난 및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경영애로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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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요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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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월까지 연장하고, -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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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유예 -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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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유예관련 담보면제 -유예세액 3천만원[생산적중소기업 또는 장기계속사업자의 경우 5천만원, 성실납세자(국세청장이 선정한 모범성실납세자 포함)의 경우 3억원, 관세청장이 선정한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의 경우 2억원을 한도로 유예신청 당해세목의 직전 1년간 납부세액] 이하에 대하여는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 요구 제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유예시 납세 담보 제공 요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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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발생시 조기 지급 -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 발생시 법정 환급기일까지 미루지 않고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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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사업용자산(토지제외) 총액의 30%이상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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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파견 청문관」적극 운영 - 기업이 경영애로에 도움을 요청하면 국세공무원이 사업현장을 찾아가 제도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고 세정에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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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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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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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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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 (☏051-750-7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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