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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국세청]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세정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3-28 조회수 8,593
내용
[부산지방국세청]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세정지원
1. 지원배경

각 시도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별 전략산업과 경영애로 기업에 대하여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따뜻한 세정』을 실천함.
2. 세정지원 대상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 산업
  - 부산시 : 항만물류, 기계부품, 관광컨벤션, 영상IT산업
  - 경남도 : 지식기반기계, 로봇산업, 지능형홈, 바이오산업
  - 울산시 :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산업
  - 제 주 : 관광, 건강뷰티, 친환경농업, 디지털컨텐츠산업  

경영애로 기업 등
  - 재해.도난 및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경영애로기업
3.주요지원 내용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월까지 연장하고,
  -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  

체납처분유예
  -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납세유예관련 담보면제
  -유예세액 3천만원[생산적중소기업 또는 장기계속사업자의 경우 5천만원, 성실납세자(국세청장이 선정한 모범성실납세자 포함)의 경우 3억원, 관세청장이 선정한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의 경우 2억원을 한도로 유예신청 당해세목의 직전 1년간 납부세액] 이하에 대하여는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 요구 제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유예시 납세 담보 제공 요구 제외
환급금 발생시 조기 지급
   -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 발생시 법정 환급기일까지 미루지 않고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사업용자산(토지제외) 총액의 30%이상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현장파견 청문관」적극 운영
   - 기업이 경영애로에 도움을 요청하면 국세공무원이 사업현장을 찾아가 제도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고 세정에 반영
4. 신청방법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5. 문의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 (☏051-750-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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