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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도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공통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09-19 조회수 9,250
내용

산업자원부공고 2007 - 321호
2007년도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공통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의 기술개발사업분야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보완, 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수요를 적기에 반영
지원사업
-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 단기간에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애로기술 및 핵심기술을 개발
2. 지원대상 기술
대상지역 : 강원, 광주,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울산, 제주, 충남, 충북
- 대상기술 :【별표1】신규지원 대상기술 분야 참조
3. 지원내역
예산규모 : 50억원
개발기간 : 2년 이내(과제당 2억원/년 이내)
- 2년 이내 : 강원, 광주, 대전, 충북
- 1년 : 경남, 경북, 대구, 울산, 제주, 충남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체계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연차별 기준)
민간부담현금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총사업비의
3/4 까지
연차별 총사업비의
1차년도:10%
2차년도:10%
단독개발 총사업비의
1/2 까지
기타 (대기업,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TIC, TP사업자)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총사업비의
2/3 까지
연차별 총사업비의
1차년도:10%
2차년도:15%
대기업 단독개발 총사업비의
1/3 이내
기타(대기업 등)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1/2 이내임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4. 신청자격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참여기업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함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기간 : 2007. 9. 18(월) ∼ 10. 19(금)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 공통기술개발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산업기술 분류체계, 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및 비목별 계상기준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7. 10. 15(월) ∼ 10. 19(금) 18:00
신청서 접수방법
(1)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요약서)으로 입력한 후,
(2) 전산입력물을 출력하고, 요약서에 날인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3)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문의처 참조)에 직접제출(우편접수 안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요약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신청기관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인쇄물 10부(CD 또는 USB 저장 1부), 요약서 원본 1부
2.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4. 공장등록증 사본(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1부
5. 벤처기업확인서(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 벤처기업인 경우) 각1부
6.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각1부
6.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해당지역 TP, TIC, 지역특화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TP, T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의 경우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작성한 지역산업기술지도(R.T.R.M.)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R.T.R.M.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전산양식(요약서)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지 않고 제출한 경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표 1】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기술분야
반드시 기술분야별 지역산업기술지도(RTRM)를 해당지역 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별표 2 참조)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여야 함
지역 전략산업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기술분야 내에서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강원 신소재 ㅇ 방재산업 기술개발
광주 자동차부품 ㅇ 차세대 자동차 전장 및 기능부품 기술개발
경남 생물 ㅇ 차세대 의생명 융합 산업 기술개발
경북 신소재부품 ㅇ 하이브리드부품 기술개발
한방생물 ㅇ 인삼소재산업화 기술개발
대구 S/W ㅇ 특화 S/W산업 기술개발
대전 부품소재 ㅇ 정보전자 부품소재 기술개발
울산 조선해양 ㅇ 중소조선해양 기술개발
제주 건강뷰티생물 ㅇ 해양생물 산업화 기술개발
충남 자동차부품 ㅇ 자동차부품산업 기술개발
충북 전자정보 ㅇ 반도체 임베디드시스템 기술개발
▣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안내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지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개최일정 및 장소안내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를 참조
문의처
-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참조 또는 해당지역 전략산업기획단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산업진흥실 : 02) 6009- 8181, 8292
- 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 : 02) 2110 - 5597
【별표 2】지역별 전략산업기획단 연락처
지역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기관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강원 (재)강원테크노파크
/강원전략산업기획단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60번지 춘천바이오벤처플라자 4층 4-4호 (200-161) 033-258-6723 www.gia.or.kr
광주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전략산업기획단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3층 (500-706) 062-602-7388 www.gria.or.kr
경남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남전략산업기획단
경남 창원시 반계동 1484 경남테크노파크 3층 (641-460) 055-259-3370-3 www.gnria.or.kr
경북 (재)경북테크노파크
/경북전략산업기획단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207호(712-210) 053-819-3071 www.gbria.or.kr
대구 (재)대구테크노파크
/대구전략산업기획단
대구시 동구 신천동 95 대구벤처센터 9층(701-020) 053-757-3713 www.dria.or.kr
대전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
/대전전략산업기획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덕밸리테크노마트 2층 042-471-0262 www.ddc.re.kr
울산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울산전략산업기획단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683-804) 052-219-8572 www.uria.or.kr
제주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4-8번지(690-121) 064-720-2300 www.jejuhidi.or.kr
충남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06 충남테크노파크 기술혁신종합지원센터 1203호(330-816) 041-589-0131 www.cnria.re.kr
충북 (재)충북테크노파크
/충북전략산업기획단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363-883) 043-219-5046 www.c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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