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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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력이 있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으로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유망 기업 |
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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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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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가기업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프리보드시장의 예비지정법인으로 지정되어 자금조달 지원 혜택을 제공받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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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관투자자 등에게 투자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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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업 투자정보시스템’(테크보드 홈페이지)에 사업참가기업의 투자정보를 집중하고 기관투자자 등에게 제공하여 기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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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R Clinic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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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자료 작성 전문가를 통해 IR 자료 제작을 지원하거나 벤처캐피탈 심사역 등 전문가를 통한 IR Clinic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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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자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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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상시 투자설명회 개최를 지원하여 투자자들에게 직접 기업을 알리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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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업금융연수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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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CEO 또는 CFO의 자본시장과 기업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기업금융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연수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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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투자사후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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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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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는 사업 참가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를 위해 한국증권업협회와의 MOU체결에 따라 ‘투자 사후관리 지원’을 하여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걸림돌 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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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업성장 공동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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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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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는 본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과 ‘기업성장 공동 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 체크리스트를 통한 기업 진단, 기업성장 공동계획 제안, 테크노파크 지원 사안 제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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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테크노파크기업부 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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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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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테크노파크 지원 기업만을 위한 별도 소속부인 프리보드시장의 테크노파크기업부로 진입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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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기간 : 프리보드시장 예비지정일로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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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진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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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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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별 테크노파크에 직접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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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심사 및 선정 |
테크노파크 및 한국증권업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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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가신청 기업을 심사한 후 참가기업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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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업은 프리보드시장 예비지정법인으로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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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투자정보 제공 등 기업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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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Clinic 및 IR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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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연수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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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투자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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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는 한국증권업협회의 MOU체결에 따라 ‘투자사후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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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테크노파크는 ‘기업성장 공동 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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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프리보드시장 테크노파크기업부로 진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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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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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기간 : 11월 14일까지[공고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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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기업의 본점 소재 테크노파크 접수처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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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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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자체지원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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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가 및 프리보드 예비지정 신청서 (2부)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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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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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현황요약서 (해당 양식) [다운로드] ②IR자료 (PPT 파일, 자유 양식) ③기업의 기술성, 사업성을 입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정 관 ⑤법인등기부 등본 ⑥사업자등록증 사본 ⑦벤처기업확인서 (해당시) ⑧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해당시) ⑨예비지정신청회사 확약서 (해당 양식) [다운로드] ⑩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별지제51호서식) ※ 테크보드 홈페이지(www.techboard.or.kr) 또는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utp.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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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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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 프리보드관리부 : 02-2003-9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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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 02-6009-3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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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 : 접수처 담당자 | | |
6. 신청기업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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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의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누락된 경우 참가신청 접수가 취소되거나 예비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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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 또는 증권업협회의 기업실사?정보제공 요청 등에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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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가기업 선정 이후 증권업협회가 기업정보 를 자금조달 지원활동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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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원사업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증권업협회 및 테크노파크에 관련사실을 통지하고, 증권업협회에 프리보드 신규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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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가기업이 프리보드시장에 예비지정된 이후 2년 이내에 자금조달에 성공하지 못하여 프리보드 신규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지정 해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