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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1-09 조회수 3,095
내용

울산광역시공고 2015-28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분야에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 1 8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인원




















인원





비고



투자유치특보



1



?투자유치·통상 분야


?국제교류·KOTRA 협력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정책 협의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17, 21조의3, 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는 병역 또는 면제 )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 경제, 경영, 무역, 통상, 행정


관련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통상, 투자유치, 국제교류분야 근무경력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4.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 / 1(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우수), (보통), (미흡)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장소



1. 19. ~ 1. 21.


( 3일간 )



1. 26.()



1. 29.()


예정



미정



1. 30.()



공고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게재


면접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확정 공고


 


6. 채용기간 보수


. 채용기간 : 2(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35 3(별표13 2 가목)


?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 결정




















상한액



하한액





5(상당)



없음



50,292천원


 

연봉외 급여(제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따름


 


7. 응시원서 교부 접수


. 원서교부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5. 1. 19.() ~ 1. 21.()/3일간, 09:00 ~ 18:00


. :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채용관리담당(본관 9)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관리담당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소액환 10,000),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동봉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5. 1. 2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1호서식)


. 응시원서(별지 2호서식) - 본인 자필로 작성


- 응시수수료 : 산광역시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 의사당 1 민원실)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3.5×4.5) 칼라사진 2 (스캐너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이력서(별지 3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 4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5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6 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별지 7 서식)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별지 8 서식)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를 증빙할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 자격증(면허증) 사본 1(해당자/원서 제출 원본 지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이지


에서 출력 가능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상훈, 연구실적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이내 국문요약 첨부


-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 이상 재공고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있습니다.


?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052-229-2441) 문의 바랍니다.


 


: 별지서식 (1~8 서식)

첨부파일  2. 투자유치특보 일반임기제 채용 공고문.hwp (9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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