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실증화 지원으로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 인증인증 지원
ㅇ 이차전지산업 전·후방 연관 소재·부품 분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
*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중소기업에게 선정 가산점 부여
(관련 :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 입주예정기업은 지원기간이내 입주증빙자료 제출 필수
ㅇ 소재·부품의 실증화 및 사업화 추진을 목표로 하는 기업
: 2023. 09. ~ 2023. 11. (3개월내)
※ 자세한내용은 추후 지원사업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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