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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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렴의무 위반 |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을 따름 | |||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
라. 음주운전 |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을 따름 |
연 번 | 행위자 | 유 형 | 징계결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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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없음 | - | - |
구분 | 책임자 | 담당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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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준수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
박길원 감사실장 | 박철희 연구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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